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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PA vs GDPR: 주요 차이점, 유사점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

인도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과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동의, 정당한 이용, 개인의 권리, 아동 데이터, 이전, 집행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DPDPA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당사의 DPDPA 프로그램 →
GDPR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당사의 GDPR 프로그램 →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DPDPA)과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입니다. 인도 DPDPA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서 익숙한 여러 개념을 차용하면서도 동의, 정당한 이용, 개인의 권리, 아동 데이터, 국외 데이터 이전, 데이터 수탁자의 의무, 집행에 관하여 고유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인도와 EU에서 모두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DPDPA와 GDPR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는 두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고, 조직이 관할권별 요건을 유지하면서 공통 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짚어 봅니다.

나란히 비교: DPDPA 대 GDPR

항목🇮🇳 DPDPA🇪🇺 GDPR
관할권인도EU/EEA 및 요건에 해당하는 역외 처리
기본 법률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Regulation (EU) 2016/679
하위 규정DPDP Rules, 2025GDPR 시행 지침 및 회원국 국내법
규제 당국Data Protection Board of IndiaEU/EEA 감독기관 및 EDPB
적용 범위법의 지역적 적용 조항에 해당하는 디지털 개인정보GDPR의 지역적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
주요 규제 대상데이터 수탁자(Data Fiduciary)컨트롤러
프로세서에 상응하는 주체데이터 프로세서프로세서
개인정보주체(Data Principal)정보주체(Data Subject)
법적 근거동의 및 법정 정당한 이용제6조의 여섯 가지 적법 근거
동의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고, 명확할 것(관련 고지 요건 적용)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고, 명확할 것
정당한 이익GDPR의 정당한 이익에 상응하는 포괄적 근거 없음제6조 제1항 (f)호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
DPO중요 데이터 수탁자에게 지정 의무정해진 경우에 지정 의무
아동 데이터아동에 대해 강화된 요건 적용. 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특별 보호. GDPR은 동의에 기반한 일정한 정보사회 서비스에 대해 기준 연령을 16세로 정하며, 회원국별로 달라질 수 있음
데이터 이동권GDPR 제20조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DPDPA상 권리 없음있음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권리GDPR 제22조에 직접 상응하는 규정 없음제22조에 따른 별도 보호
국외 데이터 이전중앙정부가 고시하는 제한에 따라 허용제5장의 이전 메커니즘 적용
특수 범주의 데이터GDPR 방식의 특수 범주 분류 없음제9조 특수 범주
DPIA에 상응하는 제도중요 데이터 수탁자에게 추가적인 영향평가 의무 부과처리가 고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DPIA 필요
침해 통지DPDPA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요건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 감독기관 통지
최대 행정 제재금특정 위반에 대해 최대 25억 루피(₹250 crore)특정 위반에 대해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EU 대리인DPDPA에 직접 상응하는 제도 없음제27조에 따라 일부 EU 외 조직은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음

인도 DPDPA 프레임워크의 시행일은 인도 정부의 최신 시행 고시와 규칙(Rules)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은 2025년 11월 14일 고시되었으며 단계적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DPDPA란 무엇입니까?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은 디지털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인도의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개인의 권리와 적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조직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합니다. 데이터 수탁자(Data Fiduciary)의 의무, 정보주체(Data Principal)의 권리와 의무, 데이터 프로세서에 대한 요건, 그리고 Data Protection Board of India(인도 데이터보호위원회)가 관여하는 집행 체계를 규정합니다.

DPDP Rules, 2025는 이 법에 따른 추가 이행 요건과 운영상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4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공식 고시했습니다.

GDPR이란 무엇입니까?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EU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입니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로서 행위하는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며,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 적법한 처리
  • 투명성
  • 목적 제한
  • 데이터 최소화
  • 정확성
  • 보관 기간 제한
  • 보안
  • 책임성
  • 개인의 권리
  • 국외 데이터 이전

GDPR은 지역적 적용 범위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EU 외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DPDPA vs GDPR: 주요 차이점

1. 지역적 적용 범위

DPDPA

DPDPA는 인도 내 디지털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며, 법이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인도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인도 밖에서의 처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물리적 소재지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인도 내 사업, 디지털 서비스, 고객 기반, 처리 활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GDPR

GDPR은 지역적 적용 조항에 따라 EU/EEA 내 처리에 적용되며,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EU 외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두 프레임워크 모두 역외 적용될 수 있지만, 법정 판단 기준과 용어가 다릅니다.

2. 데이터 수탁자 vs 컨트롤러

DPDPA

DPDPA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데이터 수탁자(Data Fiduciary)라고 합니다.

GDPR

GDPR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컨트롤러(Controller)라고 합니다.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다중 관할권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각각의 책임을 별도로 매핑해야 합니다.

3. 동의와 법적 근거

DPDPA와 GDPR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적법한 처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DPDPA

DPDPA는 동의와 법정 정당한 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데이터 수탁자는 적절한 고지를 제공하고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DPDPA는 GDPR의 여섯 가지 적법 근거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GDPR

GDPR은 제6조에서 여섯 가지 법적 근거를 인정합니다.

  • 동의
  • 계약
  • 법적 의무
  • 중대한 이익
  • 공익적 업무
  • 정당한 이익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핵심 차이점: GDPR은 더 폭넓은 법적 근거 체계를 제공하는 반면, DPDPA는 동의와 법정 정당한 이용을 주된 처리 근거로 삼습니다.

4. 동의 요건

DPDPA

동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동의 메커니즘이 다음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명료할 것
  • 구체적일 것
  • 충분한 정보에 기반할 것
  • 명확할 것
  • 쉽게 철회할 수 있을 것

GDPR

GDPR상의 동의 역시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동의가 법적 근거인 경우, 조직은 유효한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철회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잘 설계된 동의 관리 시스템은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바탕이 되는 법적 분석은 관할권별로 수행해야 합니다.

5. 정당한 이익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DPDPA

DPDPA에는 GDPR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법적 근거에 상응하는 포괄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이 법은 법정 체계 안에서 특정한 정당한 이용을 열거합니다.

GDPR

GDPR은 제6조 제1항 (f)호에서 정당한 이익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그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익 평가를 통해 이를 문서화합니다.

결론: GDPR의 정당한 이익 평가를 그대로 가져와 DPDPA의 적법한 이용 분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6. 개인의 권리

DPDPA상 정보주체(Data Principal)의 권리

DPDPA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열람
  • 정정 및 갱신
  • 삭제
  • 고충 처리
  • 동의 철회
  • 일정한 경우 다른 개인을 지명할 권리

GDPR상 정보주체(Data Subject)의 권리

GDPR은 다음을 포함하여 더 폭넓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 제한
  • 데이터 이동
  • 반대
  • 동의 철회
  • 일정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관한 권리

DPDPA는 GDPR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GDPR 제20조의 데이터 이동권이나, 일정한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을 규율하는 제22조의 체계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제도가 DPDPA에는 없습니다.

7. 아동 데이터

DPDPA

DPDPA는 18세 미만의 개인을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추가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에 관한 요건과 아동과 관련된 일정한 처리 활동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며, 법정 예외와 정부가 고시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GDPR

GDPR은 DPDPA와 같은 18세 미만 일괄 동의 규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정한 정보사회 서비스의 경우, 제8조는 동의에 기반한 처리의 기준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를 13세 이상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GDPR은 또한 조직이 아동 특유의 취약성과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핵심 차이점: 인도의 법체계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훨씬 넓게 정의하는 반면, GDPR 제8조는 특정한 동의 맥락에 초점을 둡니다.

8.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DPA

DPDPA는 중요 데이터 수탁자(Significant Data Fiduciary, SDF)가 인도에 소재하는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며, 이 책임자는 조직의 데이터 보호 책임에 관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 수탁자가 DPDPA에 따라 자동으로 법정 DPO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GDPR

GDPR상 데이터 보호 책임자는 제37조에서 정한 경우에만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대규모 처리가 포함됩니다.

핵심 차이점: 두 프레임워크 모두 DPO 역할을 인정하지만, 지정 요건과 법정 책임은 서로 다릅니다.

9. 개인정보 대리인 / 현지 거점

DPDPA

DPDPA는 GDPR 제27조의 EU 대리인에 직접 상응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DPDPA 적용 대상 조직은 적절한 거버넌스, 책임성, 규제 당국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GDPR

EU 외의 일부 조직은 제27조에 따라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조직의 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감독기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중요: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인도 대리인” 서비스를 EU 제27조 대리인에 상응하는 DPDPA상의 법정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0. 침해 통지

DPDPA

DPDPA와 DPDP Rules는 데이터 수탁자의 침해 관련 의무를 규정합니다.

조직은 다음 사항에 관한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탐지
  • 영향 평가
  • 사고 확산 차단
  • 의사결정 문서화
  •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통지
  •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게 통지

구체적인 통지 기한과 이행 요건은 적용되는 규칙과 시행 조항에 따라 제시해야 합니다.

GDPR

제33조에 따라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당한 지체 없이, 가능하다면 이를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관할 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침해가 개인에게 고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두 제도 모두 침해 관련 의무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통지 절차가 동일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1. 국외 데이터 이전

DPDPA

DPDPA는 국외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되, 중앙정부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제한을 따르도록 합니다.

즉 DPDPA는 적정성 결정, SCCs, BCR에 기반한 GDPR 방식의 포괄적인 이전 메커니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GDPR

GDPR 제5장에 따른 국외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이전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 적정성 결정
  • 표준계약조항(SCCs)
  •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
  • 적용 가능한 예외

조직은 이전 메커니즘과 상황에 따라 보완적 보호조치와 이전 리스크 평가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민감 데이터 / 특수 범주의 데이터

DPDPA

DPDPA는 GDPR과 같이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리의 성격, 데이터 수탁자의 지정 여부, 특정 법정 요건 등의 요소에 따라 의무를 정합니다.

GDPR

제9조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를 강화하여 보호합니다.

  • 건강
  • 식별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체 인식 데이터
  • 유전 데이터
  • 정치적 견해
  •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 노동조합 가입 여부
  •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

처리를 위해서는 제6조의 법적 근거와 제9조의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 DPIA 및 영향평가

DPDPA

중요 데이터 수탁자는 법과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거버넌스 및 평가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영향평가, 감사 및 SDF에 대해 정해진 기타 조치에 관한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GDPR

처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고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PIA)를 수행해야 합니다.

DPIA는 대규모 민감 데이터, 체계적 모니터링 또는 기타 고위험 처리가 수반되는 활동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차이점: DPDPA의 영향평가 요건은 중요 데이터 수탁자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GDPR의 DPIA는 리스크에 기반합니다.

14. 데이터 현지화

어느 프레임워크도 모든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나 지역 안에 두어야 한다는 일괄적인 요건을 부과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DPDPA

DPDPA는 정부의 제한을 전제로 국외 데이터 이전을 허용합니다.

특정 유형의 데이터에는 별도의 분야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 요건이 그 예입니다.

GDPR

GDPR은 EU 내 데이터 현지화를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외 이전은 제5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5. 제재

DPDPA

DPDPA는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하며, 특정 위반에 대한 최대 제재금은 25억 루피(₹250 crore)에 이릅니다.

적용되는 제재는 위반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GDPR

특정한 중대 위반의 경우, GDPR 과징금은 2,0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요: DPDPA와 GDPR의 제재 구조를 통화 환산만으로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체계, 제재금 산정 방식, 집행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16. 규제 당국

인도

Data Protection Board of India(인도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DPDPA 체계에 따라 설립됩니다.

조직은 위원회의 법정 역할과, DPDPA 및 규칙에 따른 실체적 의무의 단계적 시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EU

GDPR 집행은 EU/EEA 각 관할권의 국가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이 수행하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EDPB)가 조율 및 일관성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DPDPA vs GDPR: 어느 쪽이 더 엄격합니까?

간단히 답할 수 없습니다.

GDPR은 일반적으로 다음 영역에서 더 상세합니다.

  • 적법 근거
  • 정보주체의 권리
  • 데이터 이동권
  • 자동화된 의사결정
  • 특수 범주의 데이터
  • 국외 데이터 이전
  • DPIA
  •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책임성

DPDPA는 규제 구조가 다르며,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 동의
  • 데이터 수탁자의 책임성
  • 중요 데이터 수탁자
  • 아동 데이터
  • 정보주체(Data Principal)의 권리
  • 법정 정당한 이용
  • 정부가 규율하는 국외 데이터 이전

따라서 조직은 어느 한 프레임워크를 다른 프레임워크의 보편적인 “기준선”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으로 DPDPA와 GDPR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통 개인정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삼고, 인도와 EU에 대한 관할권별 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1. 데이터 매핑

다음 사항을 포괄하는 중앙 인벤토리를 유지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처리 목적
  • 정보주체(Data Subject / Data Principal)
  • 데이터 수탁자 / 컨트롤러
  • 데이터 프로세서
  • 수령자
  • 보관 위치
  • 국외 데이터 이전
  • 보존 기간

2. 동의 관리

다음 사항을 지원하는 동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 GDPR상의 동의
  • DPDPA상의 동의
  • 동의 철회
  • 동의 기록
  • 개인정보 처리 고지
  • 선호 설정 관리

3. 개인정보 권리 관리

중앙 워크플로를 사용해 다음 사항을 관리합니다.

  • GDPR 정보주체(Data Subject) 요청
  • DPDPA 정보주체(Data Principal) 요청
  • 본인 확인
  • 요청 추적
  • 응답 기한
  • 증빙 및 감사 추적

4. 벤더 및 프로세서 관리

평가 대상:

  • 데이터 프로세서
  • 하위 프로세서
  • 서비스 제공업체
  • 클라우드 제공업체
  • 분석 플랫폼
  • 광고 기술
  • 해외 벤더

5. 침해 대응

다음 사항에 대해 관할권별 판단 지점을 둔 통합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 사고 분류
  • 규제 당국 통지
  • 개인 통지
  • 증거 보전
  • 문서화
  • 개선 조치

6. 규제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은 인도와 유럽의 요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인도의 규칙이 2025년 11월 고시되었고 프레임워크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구조이므로, DPDPA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PDPA는 GDPR과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DPDPA는 국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서 익숙한 개념을 담고 있지만, 법적 구조, 용어, 권리 체계, 동의 모델, 집행 메커니즘이 고유합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DPDPA가 GDPR을 대체합니까?

아닙니다. 조직은 인도 내 처리 활동에 대해 DPDPA를 준수하는 동시에, GDPR의 지역적 적용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DPR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DPDPA는 인도 외 기업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다. DPDPA에는 법이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인도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인도 밖에서의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DPDPA는 모든 처리에 동의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동의는 처리의 핵심 근거이지만, 이 법은 법정 정당한 이용과 그 밖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DPDPA에도 GDPR과 같은 정당한 이익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DPDPA에는 제6조 제1항 (f)호와 같은 포괄적인 정당한 이익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법정 정당한 이용을 규정합니다.

DPDPA에 데이터 이동권이 있습니까?

DPDPA는 GDPR 제20조의 데이터 이동권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권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DPDPA는 DPO를 요구합니까?

모든 조직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 데이터 수탁자는 이 법에 따라 인도에 DPO를 지정해야 합니다.

DPDPA는 인도 대리인을 요구합니까?

GDPR 제27조의 EU 대리인 요건에 직접 상응하는 법정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은 필요한 경우 인도에 기반한 적절한 거버넌스와 규제 당국 연락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DPDPA에도 GDPR과 같은 72시간 침해 통지 규칙이 있습니까?

두 프레임워크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GDPR 제33조는 요건에 해당하는 침해에 대해 잘 알려진 72시간 이내 감독기관 통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DPDPA의 침해 관련 의무는 적용되는 시행 및 이행 요건을 포함하여 법과 규칙이 규율합니다.

DPDPA는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까?

DPDPA 프레임워크는 단계적 시행 구조에 따라 이행되고 있습니다. DPDP Rules, 2025는 2025년 11월 14일 고시되었으며, 조직은 프레임워크 전체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보지 말고 조항별로 적용되는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RegulatoryBridge와 함께하는 DPDPA 및 GDPR 컴플라이언스

인도와 EU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별개의 프로세스로 관리하면 업무가 중복되고, 개인정보 처리 고지가 일관되지 않으며, 정보주체 권리 워크플로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여러 관할권에 걸쳐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DPDPA 준비 상태 및 컴플라이언스 평가
  • GDPR 컴플라이언스 평가
  • 데이터 매핑 및 인벤토리
  • 개인정보 처리 고지 검토
  • 동의 관리
  • 정보주체(Data Principal 및 Data Subject) 요청 워크플로
  • 데이터 프로세서 / 벤더 평가
  • 국외 데이터 이전 평가
  • DPIA 및 영향평가 지원
  • 침해 대응 계획 수립
  • DPO 및 개인정보 거버넌스 지원
  • 규제 모니터링
  • 인도 및 EU 개인정보 대리 서비스 지원
  •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DPDPA와 GDPR를 모두 커버합니다.

통제 항목을 한 번 매핑하면 두 번 준수합니다. RegulatoryBridge는 단일 DSAR 파이프라인, 단일 DPO, 단일 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 -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커버합니다.